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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8 2013고단4640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이하 ‘B’라고 한다)에서 2008. 8.경부터 2011. 3.경까지 이사로, 2011.부터 2012. 1.까지 생산총괄 상무로, 2012. 1.경부터 생산총괄 부사장 겸 제조본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내비게이션 제품 구매ㆍ문제점 분석 및 네비게이션 제조 등의 업무를 담당해 왔다.

C은 피해회사인 주식회사 D로부터 내비게이션 인터페이스 모듈을, 외주제작업체인 E로부터 내비게이션 본체를 납품받아 판매하는 B 및 B로부터 위 모듈 및 본체를 공급받아 이를 중국 내 수입자동차에 장착하는 중국내 현지법인인 F 유한공사(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G은 2008. 7.경부터 2010 3.경까지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제작 및 납품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회사에서 해외영업팀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한편으로는 2008. 12.경부터 B에서 피해회사의 기술자료를 빼돌려 B에 전달하다가 2010. 5.경 B에 입사하여 2010. 9.경까지 근무한 사람, H은 2003.경부터 2010. 1.경까지 B의 대표로 근무하면서 2009. 7.경부터 2010. 1.경까지 내비게이션 개발업체인 I 주식회사(이하 ‘I’라고 한다) 및 J 유한공사(이하 ‘J’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 K는 2009. 1.경부터 2010. 12.경까지 B의 연구소장으로 근무한 사람, L은 2009. 3.경부터 2009. 8.경까지 B에서, 2009. 9.경부터 2010. 1.경까지 I에서, 2010. 2.경부터 2010. 12.경까지 B에서 근무한 사람, M은 2007.경부터 2010. 12.경까지 F에서 근무하면서 2009. 7.경부터 2010. 12.경까지 J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 N은 2007.경부터 수입 차량용 내비게이션의 개발, 생산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 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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