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성을 매수하여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강간하려고 하였던 점, 이후 피해자가 씻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성매매 대가로 미리 지급하였던 20만 원을 절취하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