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대한 공소를...
이유
1. 당심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중 강간미수의 점과 준강간의 점에 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강제추행치상의 점에 관해서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또한, 원심은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의 유죄 부분만이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사 피고인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의율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와 강제추행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강제추행치상)의 요지 피고인은 2013. 5. 하순 18:00경 안산시 단원구 C건물 B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전에 피해자 D(여, 55세)를 강간한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척하면서 집으로 유인한 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장애인 아들을 찾으러 나가겠다고 하자 ‘가지 마라’며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팔을 세게 붙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