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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2 2013노32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사건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항소의제 규정인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도247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6705, 2011감도20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사건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추행의 정도,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를 양육할 책임을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2회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어린 나이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이 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그 친모가 여전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아니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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