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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49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08: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가길41 수락지하차도 편도 2차로를 상계동 방면에서 의정부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차도 구간이 시작되는 곳으로서 바닥에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로상의 안전표지를 준수하여 차의 진로변경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백색실선 구간에서 우측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침 위 2차로를 따라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C(33세)의 D 스포티지 좌측 앞 부분을 위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0. 3. 08:40경 서울 마포구 신촌역 이하 주소불상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동일로 245가길41 수락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2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2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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