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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단28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25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1. 23:40경 하남시 덕풍동에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하행선(판교방향) 20km 지점 편도 6차로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판교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5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차의 제반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같은 방향 5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7세)가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차량의 좌측 뒤 휀더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차량이 중심을 잃고 우측으로 회전하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C4/C5 경추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여, 위 치료 후 하지기능 지체 5급, 상지기능 지체 6급 등으로 합산장애 4급에 해당하는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반의사불벌죄(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0. 27. 피해자의 처벌불원 취지가 기재된 합의서 제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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