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242』 피고인은 사실은 운영하고 있는 주점 임차료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4. 일자 불상경 서울 종로 3가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를 만 나 ‘ 운영 중인 주점 영업이 잘되어 확장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 주면 월 2부의 이자를 주고 곧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때부터 2016. 2. 20.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6,33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3049』 피고인은 2015. 12. 10. 경 경남 함안군 C, 101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급하게 쓸 돈이 있다, 4 달 정도만 있으면 갚아 주겠다, 가게를 확장해야 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 돈을 빌려 주면 3 퍼센트 이자 쳐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밀린 주류대금 및 개인 채무를 변제할 용도로 사용할 예정이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술집은 매월 약 500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등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E) 로 1,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D)
1. 수사보고( 계좌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