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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제주) 2019.05.15 2018재나39
토지원상회복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재심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판결 확정 전에 제기한 재심의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지 아니하고 있는 동안에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재심의 소는 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32 판결,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다3512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재심대상판결이 2018. 6. 19.에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소는 재심의 소로서 위 판결 확정 전임이 역수상 분명한 2018. 6. 11.에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확정되지 아니한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로서 부적법하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재심사유(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된 것인 때)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에서 문서위조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이 점에서도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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