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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2 2014나59476
약정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바로 잡거나 추가한다.

1.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7째 줄에 있는 ‘2013’을 ‘2012’로 바로 잡는다.

2. 제1심 판결문 3쪽 밑에서 4째 줄에 있는 ‘피고들’을 ‘원고들’로 바로 잡는다.

3.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6째 줄에 있는 ‘2013’을 ‘2012’로 바로 잡는다.

4. 제1심 판결문 6쪽 위에서 1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추가하는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캠페인 시상요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문제 삼는 앞서 본 P 등 보험모집인 10명의 경우 2012. 12. 말 기준으로 보험위촉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보험모집인 산정인원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캠페인의 취지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2012. 12. 말 기준으로 지점에 소속되어 실제 활동하는 보험모집인을 산정한 후 그 수가 2012. 4. 말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지점에 대하여 시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원고들은 실제 활동하지 않는 보험모집인을 제외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러한 보험모집인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캠페인의 취지 등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갑 10-1 내지 10-10, 갑 11에 의하면, 앞서 든 10명의 경력증명서에는 2012. 12. 말 기준으로 피고와 보험위촉계약을 유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14-6, 15-6, 16-5, 17-6, 20-4에 의하면, 그 10명 중 X, Y, W, V, S 등 5명은 본인 스스로 2012. 12. 이전에 보험모집활동을 중단하여 더는 보험모집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X, Y, W, V, S 등 5명의 경우에 형식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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