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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3 2015나1401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가.

피고와 에이치엠코리아 주식회사 사이에 2012. 2. 21.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2쪽 밑에서 6째 줄에 있는 ‘보증챔부이행청구’는 ‘보증채무이행청구’로 바로 잡는다.

2. 주 장 원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에이치엠코리아가 채무초과상태에서 피고와 통모하여 한 사해행위이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에이치엠코리아에게 별지 제2항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에이치엠코리아가 채무초과상태에 있지 않았고,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에이치엠코리아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채권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 당시 에이치엠코리아의 채무상태에 관하여 본다.

먼저 적극재산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2014. 1. 24.자 서울 강남구청장과 2014. 7. 15.자 국토교통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에이치엠코리아는 2012.부터 2014. 2.까지 재산세, 종합토지세 납부실적이 전혀 없고, 2014. 7. 23. 기준으로 토지를 소유한 바 없는 사실이 인정된다.

에이치엠코리아는 2011. 12. 23.부터 2012. 2. 21. 사이에 피고에게 10억 원 이상의 매출채권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는데 당시 그 매출채권 외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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