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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4 2015나303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다만, 다음과 같이 바로 잡거나 추가한다. 가.

제1심 판결문 3쪽 위에서 2째 줄 ‘F’을 ‘C’로 바로 잡는다.

나. 제1심 판결문 4쪽 위에서 5~6째 줄 ‘체결하게 하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가사 C에게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휘트니스센터 사업자 명의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소극적으로 기망하였다.

그리고 C은 사업자 명의가 부인인 피고 이름으로 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약 당사자를 변경해주겠다고 말하여 기망하였다.

피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 사용자는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므로 C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인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C의 사용자인 피고는 사용자책임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 제1심 판결문 4쪽 밑에서 2째 줄 ‘이유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소극적 기망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C에게 사업자 명의를 알려줄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다음으로 C이 이 사건 계약의 명의 변경을 약속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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