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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7 2015고단27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9. 10:00경 김해시 C에 있는 D 커피전문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가입한 삼성생명 연금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을 받기 위해 F의 휴대폰(G)으로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 “보험 가입자 E의 연락처가 G으로 바뀌었다”라고 한 다음, 같은 날 13:00경 다시 삼성생명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E이라고 하며 “가입된 연금보험을 담보로 약관 대출 해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에게도 전화를 걸어 “동명이인에게 지급될 보험금이 잘못 지급 되었으니 반환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가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금보험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줄 것으로 부탁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삼성생명과 피해자로부터 삼성생명이 피해자의 계좌로 800만원을 송금하고, 피해자가 위 돈을 다시 피고인에게 계좌이체시키는 방법으로 800만원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삼성생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이를 이상하게 여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하지 않음으로써 위 돈을 교부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 수법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이나, 피고인이 그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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