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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5고단722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22』 피고인은 2011년 경 대한 생명의 보험 설계사로 일하면서 피해자 C을 고객으로 알게 되었다.

1. 횡령 위 피해자가 2012. 3. 26. 경 동양생명보험( 주 )로부터 자신이 가입한 ( 무) 수호 천사 명품 종신 2 종 보험을 담보로 860만원을 대출 받은 후, 그 중 300만원을 인출하고 나머지 560만원이 입금되어 있는 자신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과 현금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기자, 피고인은 이를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같은 날 임의로 위 계좌에서 위 560만원을 인출하여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배임 피고인은 위 피해자가 동양생명보험( 주) 및 교보생명보험( 주 )에 가입한 보험들에 대하여 그 보험들을 관리하는데 필요한 보안카드와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의 통장 및 현금카드 등을 피해 자로부터 교부 받아 피해자의 보험을 관리해 주고 있었다.

피고인은 따라서 피해자에게 위 보험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 몰래 임의로 위 보험회사들 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 명의의 보험을 해약한 후 그 대출금과 해약금을 받아 자신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3. 1. 9. 경 동양생명( 주)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ARS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 몰래 임의로 피해자의 명의로 피해 자가 가입한 ( 무) 수호 천사 명품 종신 2 종 보험을 담보로 하여 73만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하여 같은 날 피해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자를 공제한 538,140원을 송금 받아 이를 자신이 사용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의 손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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