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소제기 시점인 2008. 2.경 이전 원고로부터 28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은 피고도 인정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08.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개정 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이율)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항변 요지 피고는 2009년경 법원에서 개인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당시 원고에게 차용금 이상의 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원고와의 채권채무관계가 모두 합의에 의해 정산되었다고 착각한 나머지 원고를 채권자목록에서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는 원고를 악의로 채권자목록에서 누락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대여금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은 피고가 받은 면책결정으로 면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판단 1)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