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이 2013. 4. 25. 결정한 2013차전3188호 지급명령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4. 25.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구상금 3,793,43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13차전3188)을 발급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3. 8. 24.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2014. 12. 24. 파산선고 및 폐지 결정을, 2015. 3. 9. 면책결정을 받아(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 2014하단190, 2014하면190) 위 면책결정은 2015. 3. 24.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파산사건의 채권자목록에 피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566조에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산채권은 그것이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위 법률 제566조 단서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3353 판결 참조).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다툼 없는 사실,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본 증거, 갑 제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주식회사 D 등 채권자 9명, 채무액 총 127,269,448원의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였고, 피고의 채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