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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02.18 2015고단10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 여, 42세) 는 부부이다.

피고인은 2015. 10. 18. 19:00 경 통영시 D, 1 층에 있는 ‘E’ 내에서, 피고인의 자녀 F가 피해자에게 " 가족보다 그 아저씨가 좋나

"라고 물었고, 이에 피해자가 " 나는 그 사람이 더 좋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갑자기 테이블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잔( 도기 재질, 가로 9cm, 세로 8cm) 을 들어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내리쳤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 유리한 정상 : 금고 이상의 전과 없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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