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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3.29 2017고단7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1. 18:41 경 구미시 C 아파트 다동 415호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처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아들인 피해자 E이 위 D의 편만 든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이 새끼, 이것도 되지도 안 하겠어, 저거 어마이 편만 들고 ”라고 하면서 주방 식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 인 강화 플라스틱 재질 뚝배기 받침을 들고 피해자의 이마에 1회 내리치고, 나무 밥상을 머리 위로 들어 내리칠 것처럼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 불상의 이마가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료 확인서 및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미 첨부에 대한, 범행에 사용한 뚝배기 받침대 미 압수 및 위 험한 물건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에게 폭행죄로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 으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인 아들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 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건을 이유로 화가 나 아들인 피해자 E, 처인 피해자 D에게 “ 이래서는 안되겠다, 불 싸질러서 다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방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들어 바닥에 내던져 가스렌지와 가스 배관에 연결된 호스가 빠지게 한 다음 불을 붙이기 위해 라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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