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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7.05 2016고단39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7.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동 판결이 2016. 5. 25.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2. 02:50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45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도 없이 술에 취해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도기 재질의 커피잔 2개를 들고 연속하여 피해자의 왼쪽 머리를 2회 가격한 뒤 재차 술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재질의 뚝배기로 왼쪽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머리 3군데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현장사진, 사건 현장 및 감식 사진

1. 상해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자칫 큰 부상을 입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미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범행은 2016. 5. 25. 판결이 확정된 상해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 행,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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