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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04 2016고단59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 6. 23:35 경 안성시에 있는 피해자 B( 여, 35세) 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8cm, 세로 19cm) 로 출입문 손잡이와 보조 키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0만 원을 요하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C( 여, 36세) 이 피고인을 말리며 귀가를 권유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칠 듯이 위협하고, 위 벽돌을 피해자의 이마에 대고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사진, 수사보고(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손괴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들에게 가한 위협의 정도가 중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심한 공포를 느겼을 것이다.

죄질이 중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오래 전의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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