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 14:00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피해자 B(47세)이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가 사무실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사무실 세면대 옆 선반 위에 올려져있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B,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 16: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B(47세)의 시가 23,000원 상당 커피믹스 1박스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피해자 E(55세)의 검정색 가방(백팩)과 그 가방 안의 바지주머니에 들어있던 현금 570,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8. 10. 15.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피해자 F(52세, 여)이 운영하는 ‘H’ 철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철물점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시가 30,000원 상당 손수레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 F, E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 대한 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