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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9 2015재고단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목장갑 1켤레(증 제2호), 마스크 1개(증 제3호)를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2. 8.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범죄 전력이 6회 더 있고, 2010. 11. 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 13.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 7.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로터리 부근에서 택배기사인 피해자 C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택배 물품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8. 13:1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 가전제품 배송을 하는 피해자 F이 세탁기 설치를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LG LED 스마트 TV 1대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21. 15:30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H(음료유통회사) 앞 도로에서 위 회사 사장인 피해자 I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시가 25만 원 상당의 컨디션 드링크 1박스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3회에 걸쳐 시가 275만 원 상당의 TV 2대와 드링크 1박스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17면, 19면, 21면, 58면, 99면, 101면, 103면)

1. 일부 수사보고(증거기록 132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출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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