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04.04 2018가단7451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전남 순천시 K 전 153평 중, 피고 B, C, D, E, I은 각 1/7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3/49...
이유
1. 원고의 주장 소외 망 L은 1974. 1. 2. 친구의 아들인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위 토지의 소유자인 망 M가 이를 승락하였다.
원고는 위 시점부터 현재까지 약 40년간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지으며 위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
따라서 망 M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증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4. 1. 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피고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 위 ‘원고의 주장’과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J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1974. 1. 2.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J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각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