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0 2014고정1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전에 파주시 B 소재 ‘C’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현재는 무직이다.
피고인은 2012. 8. 12. 22:0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소재 "용상골" 앞 노상에서 마을버스의 운행을 마친 후 차량 내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 자신이 운행하던 노선번호 D 마을버스 내에서 미리 준비해간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버스요금통에서 500원 거스름 버튼을 눌러서 동전을 빼내가는 방법으로 위 C 대표인 피해자 E 소유의 현금 13,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