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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5.08 2015고단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30. 위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5. 1. 4. 19:10경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신한은행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리 엘씨디 서문 앞 노상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 및 내용, 알코올 수치, 범행 경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수강명령을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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