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5.27 2014가단507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는 원고에게 밀양시 C 하천 770㎡에...

이유

1.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밀양시 D 하천 397㎡를 1977. 12. 6.경 아버지로부터 승계취득한 후 채소, 과실수 등을 경작하면서 점유하여 1977. 12. 6.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7. 12. 6. 시효취득 하였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하여 위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시효 완성으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그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 제3자에 불과한 국가를 상대로 자기에게 소유권이 있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2다5834 판결 참조) 원고는 미등기상태인 위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로서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77. 12. 6.부터 현재까지 밀양시 C 하천 770㎡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피고 B는 위 토지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