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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18 2016나12559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제1 양수도계약의 체결 1) 원고와 피고, G은 2010. 12. 29.경 공동으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위 회사의 인수대금 180억 원 중 계약금을 포함한 60억 원은 피고와 G이 조달하고, 나머지 120억 원은 원고가 조달하되 이를 위하여 원고가 D의 경영권과 주식 1,750만 주를 담보로 사용할 수 있으며, 피고와 G이 조달한 60억 원에 대하여 원고가 연대보증을 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1. 1. 7.경 D의 대표이사 H 외 6인(이하 위 7인을 통틀어 ‘매도인들'이라 한다)과 사이에, D의 주식 1,750만 주 및 경영권을 180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제1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2011. 1. 10.자로 작성된 위 양수도계약서에는 매수인을 ‘피고 외 1인’으로 기재하였다.

나. 이 사건 제1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 지급 등 1) 피고는 이 사건 제1 양수도계약에 따라 매도인들에게 계약금 18억 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9억 원은 I으로부터 투자받은 돈이었고, 나머지 9억 원은 E으로부터 차용한 돈이었다. 그런데 E은 유명 제약회사 사주의 아들인 원고가 차용인이 되어야 위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원고가 피고 및 J과 공동 차주가 되어 2011. 1. 7. E으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1. 3. 7., 이자율 월 10%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다만, 그 차용증에는 이자로 받을 금액을 포함하여 차용금액이 12억 원으로 기재되었다

). 2) 한편, 위 차용증이 작성된 2011. 1. 7. 피고는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변제기 2012. 1. 6., 이자율 연 10%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는 '피고가 일시적인 자금차입을 하고자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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