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시물, 모형의 디자인, 제작설치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B(주식회사 C)은 2011. 5. 12. 원고의 대표이사 D 등으로부터 원고의 발행주식 전부인 200,000주와 원고에 대한 경영권을 52억 원에 양수하되, 대금 중 24억 원은 D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B이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그 지급에 갈음하고, 18억 원은 2011. 8. 30.까지, 나머지 10억 원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1. 5. 16. B과 B이 대표로 있는 중국 산동성 청도시 소재 핸드폰 부품공장인 E유한공사(이하 ‘E’라 한다)의 주식 및 경영권을 객관적인 회계법인 평가 및 실사 후 인수가격을 결정하여 원고가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2011. 7. 7. B과 E의 지분 및 경영권을 24억 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지분 및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B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라 D의 원고에 대한 가지급금 채무 24억 원을 대신 변제하기 위하여 2011. 7. 8.경 사채업자로부터 빌려온 액면 24억 원짜리 수표를 D에게 교부하여 D이 이를 원고에 입금하게 하였고, 같은 날 원고로부터 E 인수대금 24억 원을 지급받아 사채업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은 2016. 12. 26.부터 2017. 3. 7.까지 원고의 2011 내지 2014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2011년 당시 원고의 실질적인 대표자 B으로부터 전혀 가치가 없는 E 주식을 24억 원에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은 2017. 3. 24.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구 법인세법 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