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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가단41553
주식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아산시 F 소재 주식회사 G(구 상호 H, 이하 ‘G’)의 주주대표인 피고 B와 소외 I은 2010. 2. 24. 원고에게(다만 명의는 J) G의 주식 및 우호주주 주식 합계 1,084,695주[지분율 73%, 피고 B 외 우호지분 소유주식 360,532주, 피고 B와 I의 우호지분 주식 193,675주, I 관련 소유 주식 96,757주, I 주식 중 차명인 K 관련 주식(피고 B의 협조가 필요한 주식) 433,731주]를 주당 16,594원 합계 180억 원에 매도하고 G에 대한 경영권은 양도하는 내용의 경영권 양도양수 및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J은 같은 날 계약금 18억 원과 중도금 7억 원을 지급하였다.

- 위 계약 체결이후 I의 계약 불이행 및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사건 등 주식매매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다.

이에 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원고는 2010. 10. 27. 피고 B 등이 소유한 주식을 60억 원(위 2010. 2. 24. 체결된 계약에 따라 지급된 금액 제외)에 매수하는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피고 B에게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원고] - 2011. 4. 26. 원고는 피고들과 그 소유 주식(피고 B 140,532주, 피고 C 40,000주, 피고 D 20,000주, 피고 E 40,000주) 합계 240,532주와 신주에 관한 권리를 합계 5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10억 원은 2010. 10. 27.자 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10억 원으로 갈음하고 중도금 27억 원은 위 계약체결일인 2011. 4. 26. 지급하였다.

그리고 잔금 13억 원 중 1억 원(10개월 간 매월 1천만 원씩 지급)을 지급하였다.

-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위 주식 240,532주(이하 ‘이 사건 주식’)의 주권을 양도받았다.

- 원고는 G의 경영권을 인수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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