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다만 당심에서 취하된 피고 B 명의로 2011. 5. 27. 체결된 J 주식회사의 주식 288,000주의 매매계약에 관한 부분은 제외). 2. 추가 판단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설령 이 사건 제1주식매매계약이 무효이어서 피고들이 별지 제1 내지 제3목록 기재 각 주식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E은 2011. 4. 7. F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 및 경영권 양도계약상의 양도대금 중 60억 원을 지급받아 같은 날 40억 원은 원고 회사에 대한 기존 채무 변제 등 명목으로, 20억 원은 이 사건 제1주식매매계약상의 주식매매대금(이하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이라 한다) 명목으로 합계 60억 원을 다시 지급함으로써 결국 E은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주권반환의무와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제1주식매매대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6호증, 을 제3, 4,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은 2011. 4. 7. 사채업자 K로부터 60억 원을 차용하였고, 같은 날 위 60억 원은 원고 회사의 계좌에 정기예금으로 입금된 사실,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F은 이 사건 제1주식매매계약의 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피고들에게 작성하여 준 사실, 이 사건 제1주식매매계약의 대상인 별지 제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주권이 E 측인 피고들에게 교부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제1주식매매계약의 대금 20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