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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1.20 2019고정132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7. 6. 17:07경 B 스팅어 자동차를 운전하여 태종대 방향에서 부산항대교 방향으로 해양로를 진행하던 중,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앞 삼거리 교차로에서 피해자 E(남, 57세)이 운전하던 F 택시가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로를 방해하였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그 때부터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구 ‘H’ 앞까지 약 0.9km 구간을 피해자의 차량을 따라가면서 약 1분 12초 동안 지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 옆으로 접근하여 차량 창문을 열고 피해자를 향해 “사과하소, 사과하소 갈테니까!”라고 고함을 쳤다.

그리고 피고인은 다시 경음기를 울린 다음 “사과하라고요, 사과하라고 임마. 사과하라고 임마 ! ”라고 고함을 치면서 위협한 것을비롯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 앞에서 서행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 주요장면 캡쳐화면, 블랙박스 영상

1. 내사보고(경음기 울린 거리 및 시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9조의3 제7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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