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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0 2018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는 행위,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외의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8. 4. 11. 07:10경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율하동에 있는 율하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율하고등학교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을 진행하던 중, C이 운전하는 D 승용차가 갑자기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 승용차의 후방에서 상향등을 깜박이며 연속하여 경음기를 울리고,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위 승용차 앞으로 차로를 급히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고, 이를 피해 가는 위 승용차 앞으로 다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급히 변경한 다음 급제동을 하는 등의 행동을 수회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발생상황 진술서(피해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 제7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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