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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60
소방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출동한 소방 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 진압 ㆍ 인명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9. 23:18 경 구급신고를 받고 춘천시 B 아파트 206동 1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출동한 춘천 소방서 소속 소방 교 C이 피고인을 구급차량에 태워 병원으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위 C에게 “ 너 이 새끼 까! 까 보라고!” 라는 등의 폭언을 하면서 발로 C의 옆구리를 치는 등 폭행하였고, D 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후 피고인을 이동시키던 소방장 E의 안면 부를 향해 2회에 걸쳐 발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 대원 C, E를 폭행하여 소방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출동한 소방 대원의 구급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구급 대원 폭행사고에 따른 동향보고( 사진 포함), 액션 캠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소방대원 구급 활동 방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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