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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5고단5706
소방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ㆍ 구급 등 소방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0. 24. 01:08 경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71번 길 26 공중 화장실 앞에서 그 곳을 지나던 행인에게 서 인명구조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C119 안전센터 구급 대원 지방 소방 교 D으로부터 도움이 필요한 지 질문을 받자 욕설과 함께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등 소방 활동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소방 기본법 제 50조 제 1호 다목, 제 16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인명구조 등의 활동을 하는 소방관을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하고, 폭력 전과가 다수 있어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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