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8가단11877
양수금 중 일부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5. 23.부터 1997. 4.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