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20314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08. 2. 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10.부터 2008. 2. 9.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