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4.11.27 2014가단17154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3. 11.부터 2005. 5. 10.까지는 연 1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