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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7 2017가단38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0.부터 2017. 5. 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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