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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20157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과 2020. 10. 26. 자 및 2020. 10. 27. 자 청구 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서를 송달 받고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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