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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가단571738
구상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918,951 원 및 그 중 183,173,710원에 대하여 2020. 5. 18.부터 20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피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 받고 별다른 내용이 없는 형식적 이의 신청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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