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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4.08 2020가합24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75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는 원고로, ‘ 채무자’ 는 피고로 본다). 2. 판단 근거 자백 간주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피고는 원고 청 구의 기각을 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형식적 답변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주요사실에 관하여 다투는 답변서 나 준비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변론 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150조 제 3 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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