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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32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가) 피고인들은 원심 판시 무허가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I와 피해자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위 건물이 철거된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철거된 무허가건물이라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나) 피고인 C은 피고인 A, B와 피해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진행 과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피고인 A, B의 기망행위에 가담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피고인들의 편취범의 유무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한 것임을 요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고, 어떤 행위가 다른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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