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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11 2017노309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알루미늄 원 소재를 공급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낮은 상태인데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알루미늄 원 소재를 공급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기망행위나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이 투자유치가 확실시 된다고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다.

② 피고인은 약속대로 2014. 11. 4. 경 피해자에게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③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은 I 등으로부터 밸브를 발주 받아, 피해 자로부터 공급 받은 알루미늄 원 소재로 제품을 제조하여 모두 정상적으로 납품하였다.

④ 피해자는 E과 2013년 중순경부터 거래하고 있었고, E의 경영 악화로 2014. 8. 경에는 채권을 절반 가량 탕감하여 주기도 하는 등 피고인 회사가 처한 경영사정과 위험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당 심의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떠한 행위가 타인을 착오에 빠지게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지 및 그러한 기망행위와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는지는 거래의 상황, 상대방의 지식, 성격, 경험,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일반적ㆍ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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