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8 2019고단40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3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9. 16. 20:39경 서울 은평구 통일로 849 소재 물빛공원에서 ‘피고인이 공원에서 소란을 부린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던 피해자 B(남, 57세)에게 불만을 품고 다가가 “야 이새끼야 니가 뭔데 신고를 하냐,”고 소리를 치고,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폭력)
1. 증거관계 동영상CD
1. 판시 전과: 동종 전력 확인,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