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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8 2020고단9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 3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을 선고받고 2020. 2. 7.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9. 05:56경부터 같은 날 06:06경까지 인천 서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호송되어 치료받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2항(피고인이 2018년 음주운전 전과 외에 음주운전 전력 1회 더 있으나 2006년 전과이고, 검찰 수사 시부터는 잘못을 인정하는 정상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전력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감경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6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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