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193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7.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2. 13. 00:29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맥주를 주문한 후 다른 손님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라는 등으로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술을 가지고 오라며 고함을 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확인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로 기소되어 재판 도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