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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7 2014고정86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B 스타렉스 차량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09. 4. 26. 01:31경 전남 함평군 학교면 농공단지 앞(나주방면)에 있는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및수사경력자료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인 사정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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