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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7 2018고정2472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사내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인천 남동구 C건물 6층에서 지능형자동차 전기장치 및 부품 등을 제조하는 법인이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경 위 사무실에서, D사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E’ 프로그램 저작물을 불상의 방법으로 컴퓨터에 임의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사내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저작권을 침해하였음에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A),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1항 제1호(피고인 주식회사 B)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의사표시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2. 26. 이 법원에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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