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9.05.27 2019고단450
저작권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1. 9.부터 제주시 C, 지하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3. 21. 21:18경 위 ‘D’ 주점에서 고소인인 사단법인 E(회장 F)가 신탁 관리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인 작사ㆍ작곡 G, 곡명 ‘H’를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의 손님에게 노래반주기로 반주를 들려주고 노래를 부르게 하는 등 공연하게 하여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나. 친고죄 : 저작권법 제140조
다. 고소취소 :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10. 10. 고소취소장을 제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