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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8 2015가합38682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670,704,423원 및 그 중 542,741,845원에 대하여는 2015. 11. 27.부터 2016. 3. 29...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용산구 D 외 2필지 지상의 A아파트의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조합원이다.

나. 1) 원고는, 2011. 6. 20. 피고 B에게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될 아파트 103동 1402호를 분양하였고, 2011. 6. 23. 피고 C에게 위 아파트 102동 1801호를 각 분양하였는데, 피고들이 납부하여야 할 분담금 및 납부방법은 아래와 같고 그 금액은 ‘원’ 단위이다(이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분양계약을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 총분담금 계약금(20%)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잔금(20%) 계약시 2011.12.26. 2012.7.25. 2013.2.25. 2013.8.26. 2014.3.25. 2014.10.27. 입주시 542,741,845 108,54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54,270,000 108,581,845 2) 한편, 이 사건 분양계약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계약상 ‘을’은 피고들을 각 의미한다). 제9조(연체료 및 지체상금) (1) ‘을’은 중도금 및 잔금의 납부를 지연하여 약정 납부일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경과일수에 대하여 연체기간에 공급 계약 체결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예금은행기준평균여신금리(한은 공보 2011-05-30호, 가계대출 신규취급액 기준, 연 5.42%)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계약일 전년도 기준)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 연 8~10%(다만, 1개월 미만 연체시는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인 연 5% 또는 기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가산금리 중 낮은 금리)를 합산한 연체료율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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