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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7.26 2012가합2595
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세종산업은 피고(반소원고) 성일종합건설 주식회사에게 131,92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세종산업은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A은 원고 세종산업의 직원이며, 피고 성일종합건설은 경기 여주군 B 외 4필지 지상에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농협중앙회는 피고 성일종합건설이 분양한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이른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준 금융기관이다.

나. 원고 세종산업은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101동 201호를 분양받기로 하였으나, 중도금 대출 등을 위해 원고 세종산업의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직원인 원고 A에게 명의신탁하여 피고 성일종합건설과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 A은 2007. 11. 7.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01동 201호에 관하여 분양대금 282,87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양대금을 분할 지급하기로 하였다.

순번 납부일시 금액 비고 1 2007. 11. 7. 14,143,000원 계약금 2 2007. 11. 20. 42,430,000원 3 2007. 12. 20. 28,287,000원 1차 중도금 4 2007. 12. 20. 28,287,000원 2차 중도금 5 2008. 1. 20. 28,287,000원 3차 중도금 6 2008. 5. 20. 28,287,000원 4차 중도금 7 2008. 9. 20. 28,287,000원 5차 중도금 8 2009. 1. 20. 28,287,000원 6차 중도금 9 입주지정일 56,575,000원 잔금

라. 또한 원고 A은 같은 날 피고 성일종합건설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옵션계약을 체결하여 발코니, 바닥마감재 등에 대한 옵션을 추가하면서 계약 당일에 계약금 1,450,000원, 2008. 9. 20.까지 중도금 5,800,000원, 분양대금의 잔금 지급시에 잔금으로 7,250,000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 세종산업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2007.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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